"연예인 A씨 도박 사진 찍혔네"···돈 뜯으려던 '母子 사기단'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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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 도박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다면서 소속사에 거액의 돈을 요구한 모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공갈미수 및 공갈미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A씨와 어머니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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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이 도박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다면서 소속사에 거액의 돈을 요구한 모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공갈미수 및 공갈미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A씨와 어머니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들은 유명 연예인 C씨가 홀덤펍에서 음주, 흡연, 도박 등을 하는 모습이 담긴 어떤 사진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지난 3월 15일 소속사에 “C씨가 불법 홀덤 도박장에서 흡연, 도박하는 사진이 있는데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박 이메일을 보낸 이틀 뒤 A씨는 소속사 총괄이사에 전화와 메시지로 다시 연락해 단도직입적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며 “C씨 이미지만 안 좋아질 텐데 그 전에 소속사랑 얘기해보려고 한다”, “이걸 덮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협박했다. 이후 3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며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시간만 끄는 걸로 보인다” 등 공갈을 계속했다.
어머니 B씨는 A씨를 말리지 않고 “어차피 받을 거면 크게 불러야 한다”, “큰돈이면 신고하니까 적게 3000만 원 부르고 끝내라” 등 협박 문구를 조언하고 범행에 이용할 은행 계좌를 제공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이 송금하기 전 수사기관에 신고해 모자 사기단의 협박은 미수에 그쳤으며, 이들 모자는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거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인정 인턴기자 injung9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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