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휴진율 50% 넘는 의료취약지 공중보건한의사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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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지난 18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 당시 휴진율이 50%가 넘은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으로 공중보건 한의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고,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과 벽오지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해당 제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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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지난 18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 당시 휴진율이 50%가 넘은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절반 이상의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주도 집단휴진 당시 개원의 절반 이상이 휴진한 지역 네 군데의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개원의 휴진율이 50%가 넘은 시군구는 전북 무주군(90.91%),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 등 네 군데로, 정부는 지역 휴진율이 30%가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보고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한의협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으로 전국 1217개의 보건지소 중 무려 340곳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 양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공중보건 양의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휴진율까지 높아지면 진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공중보건 한의사의 긴급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으로 공중보건 한의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고,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과 벽오지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해당 제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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