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치 8주 폭행에도…학폭위는 "학폭 아냐"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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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4월 이 학교 3학년 A 군은 동급생 B 군에게 코뼈와 얼굴 뼈가 내려앉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복싱을 배운 B 군은 다른 동급생의 '레디 파이트'라는 복싱 신호에 맞춰 A 군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A 군에 대한 폭행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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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4월 이 학교 3학년 A 군은 동급생 B 군에게 코뼈와 얼굴 뼈가 내려앉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A 군/피해 학생 : 제가 먼저 시비를 건 적도 없고, 정작 자기가 때리고 저는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억울하고 화도 나고, 이게 뭐지 싶은….]
서로를 게임캐릭터 이름으로 부르며 장난을 주고받다, B 군은 돌연 '싸우자'며 A 군을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복싱을 배운 B 군은 다른 동급생의 '레디 파이트'라는 복싱 신호에 맞춰 A 군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결국, A군은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A 군에 대한 폭행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A 군이 스스로 화장실로 들어갔고, 두 사람이 싸우다 벌어진 일일 뿐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폭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학생 부모 : 코뼈가 세 조각 나고 안와골절까지 전치 8주가 됐는데.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을 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B 군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학폭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생활기록부에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은 셈입니다.
학교 측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했지만, 학폭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가해학생은 지금도 피해자인 A 군 바로 옆 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 2차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민재 KNN, 영상취재 : 이원주 KNN, 영상편집 : 전민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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