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남편 죽음 방조한 50대 여성…징역형 집행유예
김채은 2024. 6.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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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하는 남편을 방조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은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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