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MBC 방문진 이사 현행법대로”…‘2인 체제’로 선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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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해 "(현 이사진)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8월 임기 만료가 닥쳐왔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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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문회 나선 방통위원장, 의결 강행 밝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해 “(현 이사진)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7당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방통위 운영 방식 개편에 관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인데도, 문화방송 곧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 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8월 임기 만료가 닥쳐왔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금 진행 중이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선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노 의원이 ‘2인 체제’ 방통위의 문제를 짚으며 “그것(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도 2인 체제에서 의결하실 건가”라고 묻자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걸 그냥 방기하고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방송3법’ 및 방통위법 개정 상황과 관계없이 방문진 이사 선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8월12일에 끝난다. 이어 같은 달 31일엔 한국방송(KBS), 9월14일엔 교육방송(EBS) 이사진의 임기가 차례로 만료된다.
방통위가 김 위원장 취임 이후 2인 체제에서 7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 의원은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로 의결한 안건이 모두 몇 건인지 아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노 의원은 “6월14일 기준으로 74건을 의결하셨다. 이게 정상적인 방통위라고 보느냐. 법률 전문가이니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이게 법 취지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선임 완료 시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당면한 업무 처리를 안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2인 체제 의결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사정족수를 4인이든 5인이든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또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 못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4명 이상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선 개의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구라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인 체제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이 없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라며 짧게 답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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