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이영하 '학폭 의혹' 무죄 확정…검찰, 상고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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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9)의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이영하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2015년 선린인터넷고에 다니며 1년 후배인 피해자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을 것을 강요했으나 후배가 거부하자 때리고 감전되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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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고교 시절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9)의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로 이영하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고는 판결 선고일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야 성립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앞서 13일 이영하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엇갈리고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이 된 혐의도 이 씨가 자취방에서 퇴거한 시기에 피해를 보았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시기상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5년 선린인터넷고에 다니며 1년 후배인 피해자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을 것을 강요했으나 후배가 거부하자 때리고 감전되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대만 전지훈련 당시 후배들에게 자취방 청소나 빨래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선고 후 이 씨는 "저의 재판을 계기로 운동부(학교폭력 등) 논란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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