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교육 이수 편해진다…산림청,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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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시기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청은 보수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못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산림기술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교육은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기한 다음 연도부터 매 3년 이내로 교육 이수 기한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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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 이수 시기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기술자 법정의무교육은 신규 교육자인 경우 최초 업무 수행일로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은 이전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했다.
그러나 보수교육 기한이 일자 기준으로 산정돼 산림기술자들이 교육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다.
산림청은 보수교육을 제때 이수하지 못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산림기술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교육은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기한 다음 연도부터 매 3년 이내로 교육 이수 기한을 완화했다.
지난 4월부터는 대면교육과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혼합형 교육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심상택 산림복지국장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산림기술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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