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교정공제회 주거래은행 협약

이정필 기자 2024. 6. 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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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교정공제회와 21일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하고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복지단체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교정공제회 소속 회원과 임직원들에게 전용 대출, 복지카드 등의 맞춤형 금융상품과 금융 컨설팅,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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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강남구 교정공제회에서 소명필 신한은행 강남본부장(왼쪽)이 장종선 교정공제회 이사장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신한은행은 교정공제회와 21일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하고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복지단체다. 교정공무원의 복지, 후생, 장학·원호사업,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업무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교정공제회 소속 회원과 임직원들에게 전용 대출, 복지카드 등의 맞춤형 금융상품과 금융 컨설팅,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카드와 연계한 직원 전용 복지몰도 운영한다.

신한은행은 교정공제회 전용 '모바일 브랜치'를 제공해 전국 교정공제회 고객이 지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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