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보러 반포아파트 가볼까”...말많던 원베일리, 이전고시 승인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2024. 6.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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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개방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이전고시 승인을 받았다.

내일부터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 등이 전격 개방될 예정이다.

조합은 지난 2017년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아이돌봄센터 등 8047㎡ 규모의 아파트 시설물 13곳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는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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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서 이전고시 획득
스카이 커뮤니티 전격 개방
북카페·독서실도 순차 개방
주차 등은 운영하면서 조율
원베일리 아파트 사진 [한창호 기자]
공공시설 개방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이전고시 승인을 받았다. 내일부터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 등이 전격 개방될 예정이다.

21일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조합은 서초구청으로부터 이전고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6조 2항에 따라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문을 구보에 고시했다.

이 단지의 이전고시는 지난 7일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에 약속한 커뮤니티 시설 개방을 놓고 이용객을 반포2동 주민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조합은 공공개발시설 협약서를 파기했고, 서초구청은 조합이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이전고시 취소를 통보했다. 이전고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아파트 매매가 어렵고, 담보 대출도 받을 수 없다.

조합은 지난 2017년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아이돌봄센터 등 8047㎡ 규모의 아파트 시설물 13곳을 공공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는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사용승인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주민 갈등으로 인해 약속된 커뮤니티 시설 개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서초구청은 이전고시 취소라는 강수를 뒀다.

서초구청과 서울시의 강경한 입장에 갈등은 일단락된 상황이다. 서초구청 측은 “문제가 됐던 주차 댓수, 커뮤니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차량 운행 등 문제는 향후 운영을 하면서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이 개방을 약속했던 커뮤니티 시설 중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는 22일부터 누구에게나 개방된다. 북카페·독서실 등 다른 커뮤니티 시설의 개방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스카이 커뮤니티로 공공 개방을 시작하고, 타 시설의 개방 날짜를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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