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나란히 '간호법' 발의… 22대 국회 첫 협치 이룰까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간호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민의 힘 108명 모두가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명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고 민주당은 '간호법안'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시'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는 PA(진료지원) 간호사의 범위와 지위 등이 명시됐다. 해당 법안 13조는 일반 간호사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PA간호사 법제화'를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단체를 겨냥한 압박 카드로 꺼낸 바 있다. PA간호사들은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 상에서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왔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그 빈 자리를 PA간호사들이 메웠고 정부도 이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해주겠다며 PA간호사 법제화 추진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5월1일에도 PA간호사 관련 조항이 담긴 간호법안 수정안을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안은 ▲간호사의 업무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 ▲간호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외의 조항은 지난해 11월 고영인 당시 야당 복지위 간사가 대표발의했던 간호법의 틀을 그대로 가져왔다.
최근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을 모두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하고 있다.
간호법 역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지만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발의만 된 단계인 여야의 간호법은 곧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상정된 후 병합 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의로 단일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다 법안 역시 큰 틀에서 유사하기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여야의 간호법 추진 속내가 다르다는 점은 합의 걸림돌이다. 여당은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본격화에 대한 의사단체 압박용으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맞대응용으로 각각 간호법을 꺼내들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간호조무사 등 각 직역 단체들의 반대 의견을 아우르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야당 복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간호법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여당의 안이 있고 여당도 추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만약 여야 모두 간호법을 협치 성과로 가져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도 간호사법 발의가 여야 간 협치를 복원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간호사법을 당론 발의한 것은 추 원내대표가 (간호사회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라며 "법안심사를 할 때 (여당안을 배제하고) 특정 정당에 제한해서 법안심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는 협치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세번에 걸쳐서 (원 구성 관련) 제안도 하는 거고 (법안 발의 등) 노력을 하는 것이다. 계속 노력을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rldufwldms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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