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누가 빚 갚나”…오늘부터 밀린 통신비 90% 감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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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1일부터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가동하자,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카페에는 "지겹게 받아왔던 문자, 우편물들로부터 해방되고 혹시라도 압류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고생을 덜 수 있게 됐다"란 내용의 글이 다수 게재됐다.
동시에 "신용사면, 통신채무 감면 등의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며 "이는 성실 상환의 유인을 약화시켜 국가 재정 부담과 채무불이행 빈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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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고금리로 취약계층 구제 불가피
전문가 “가급적 한시적·한정적 시행돼야”
동시에 “신용사면, 통신채무 감면 등의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며 “이는 성실 상환의 유인을 약화시켜 국가 재정 부담과 채무불이행 빈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거세다.
최근 금융당국의 채무자 구제 정책을 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은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이 연체한 통신채무는 모두 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거쳐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전날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가 이런 내용의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이 자립하려는 노력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 등을 상환해 온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존재한다.
지난달 추진된 신용대출 연체자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때와 비슷한 여론 양상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지난달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신용사면을 시행했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적인 신용사면 정책은 시장 전반의 대출금리를 상승시키고 부채를 보유한 차주의 비중은 감소시키며 채무불이행의 발생 비율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전방위적인 신용정보의 삭제는 시장 전반적인 대출금리를 상승시키고 채무불이행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채무자 구제 정책들은 가급적 한시적·한정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할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시장에 추가 제공하는 정책 방향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한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도덕적 해이, 국가 재정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공감하지만 코로나, 고금리 등으로 취약계층 구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적용된 것”이라며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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