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 후임병 붙잡고 ‘입냄새 공격’…“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로원 2024. 6. 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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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게 강제로 입냄새를 맡아 보라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고성군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일병 B씨(19) 등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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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가혹행위’ 한 20대 벌금형
지난 해에도 폭행 혐의로 기소
法 “지위 이용한 폭행·가혹행위, 죄책 가볍지 않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후임병에게 강제로 입냄새를 맡아 보라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고성군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일병 B씨(19) 등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나 양치했는데 입냄새 어때”라고 말하며 B씨의 얼굴에 바람을 불어 냄새를 맡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자 A씨는 양손으로 B씨의 어깨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바람을 불어 냄새를 맡게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1일쯤 강원도 고성군 한 거점진지에서 상병 C씨(21)의 오른쪽 팔을 소형 톱으로 2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상병 C씨의 이름을 일컬으며 “온 김에 OOO 때리기”라고 말하고, C씨의 볼을 꼬집고 팔 부위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고 범행횟수 등을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점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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