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해수욕장 개장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노경완 2024. 6. 21.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보령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대천항수산시장 및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해수욕장 개장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대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횟감용·간편식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아져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대천항수산시장 및 대천해수욕장 일원서

보령시 대천항수산시장 내 한 점포의 원산지표기 현황. /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대천항수산시장 및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해수욕장 개장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 대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횟감용·간편식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아져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진열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상태나 외관상의 형태 등을 조사하며 재래시장, 수산물 도·소매점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여부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수 보령시 수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보령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수산물을 믿고 드실 수 있도록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