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1주기 전 채해병 특검법 통과…尹 거부권 행사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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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채해병 순직 1주기(7월19일)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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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채해병 순직 1주기(7월19일)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윤 대통령이 '특검은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도 재차 비판했다. 그는 "권익위에 300만원짜리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문의했더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다시 말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금품 수수를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권익위가 부패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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