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 부풀려 입원…보험금 수백만 원 챙긴 30대 전과자 전락

류희준 기자 2024. 6. 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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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부풀려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 수백만 원을 챙긴 30대가 전과자로 전락했습니다.

춘천지법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춘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승용차와 부딪친 A 씨는 경미한 사고로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이틀간 입원해 치료비와 부상 위자료 등 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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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부풀려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 수백만 원을 챙긴 30대가 전과자로 전락했습니다.

춘천지법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춘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승용차와 부딪친 A 씨는 경미한 사고로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이틀간 입원해 치료비와 부상 위자료 등 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8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5일간 입원해 보험금 480여만 원을 챙긴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신 판사는 약식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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