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법률상 보장된 근거 따라"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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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는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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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는 거부했다. 그는 "증인은 현재 공수처의 법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형사 소송법 148조에 근거에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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