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율 50% 넘은 곳 다 농어촌…한의사들 "공중보건한의사 투입하라"

정심교 기자 2024. 6. 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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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수도권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컸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한의사들이 "의료취약 지역에 공중보건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투입, 활용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21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처럼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진료를 거부하는 건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태"라며 "해결 방안으로 공중보건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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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수도권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컸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한의사들이 "의료취약 지역에 공중보건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투입, 활용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의협 주도로 이뤄진 집단행동으로 전국 시군구 중 휴진율이 30%를 초과한 지역은 △전북 무주군 90.91% △충북 영동군 79.17% △충북 보은군 64.29% △충남 홍성군 54% 등 4곳으로 파악됐다. 모두 '농어촌'이었던 것이다.

21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처럼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진료를 거부하는 건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태"라며 "해결 방안으로 공중보건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전국 1217개 보건지소 중 340곳에 공중보건 양의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공중보건 양의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휴진율까지 높아지면 진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공중보건 한의사의 긴급 활용이 필요하다는 게 한의협 측 주장이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으로 공중보건 한의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고, 공중보건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투입으로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과 벽지·오지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의사가 의료 공백을 메꾼 사례도 있다. 코로나19 범유행 시기에 경기도 공중보건 한의사들이 검체 채취, 역학조사에 참여했고, 세종시에서도 행정명령을 통해 공중보건 치과의사들을 투입하기도 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양의계의 집단휴진으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 불편해하는 상황에서 준비된 의료인력인 공중보건 한의사들을 활용해 의료공백을 메꾸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라며 "해당 제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처럼 양의계의 진료 거부와 집단파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명령으로 공중보건 한의사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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