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 강제추행으로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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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부(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김 경위는 피의자 모친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서경찰서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김 경위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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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부(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 경위는 지난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났다. 당시 김 경위는 피의자 모친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경위는 작년 5월 불구속기소 됐고 이날 판결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경찰관의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부합한 진술도 결정적인 판단 근거였다.
김 경위 측은 만취 상태에서 실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 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며 김 경위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강서경찰서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김 경위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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