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팔룡터널, 지개·남산 민자도로 7월부터 통행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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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팔룡터널과 지개~남산간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7월 1일부터 차종별 100~300원 인상된다.
두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사업시행자인 팔룡터널㈜,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와 주무관청인 창원시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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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개·남산 소형 1300원, 중형 1900원(각각 200원 인상), 대형 2500원(300원 인상)
창원 팔룡터널과 지개~남산간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7월 1일부터 차종별 100~300원 인상된다.
두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사업시행자인 팔룡터널㈜,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와 주무관청인 창원시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팔룡터널의 경우, 소형·중형은 각각 100원 인상돼 소형 1000원, 중형 1500원으로, 대형은 300원이 인상돼 2100원으로 조정된다. 지개~남산간 도로의 경우 소형·중형은 각각 200원 인상돼 소형 1300원, 중형 1900원으로 대형은 300원이 인상돼 2500원으로 조정된다.
시의 이번 통행료 인상 결정은 두 민자도로의 최초 통행료 결정 이후 첫 번째 인상이다.
지개~남산간 도로의 경우 2021년 개통 당시 소형차 기준 1500원인 통행료를 자금 재조달을 통한 공유이익으로 200원, 운영기간 연장과 시 재정지원으로 각각 100원을 인하해 1100원으로 최초통행료를 결정하는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협약에 따라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의 상반기 물가 중점관리 기조에 따라 상반기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고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협약상 조정시기가 7월 1일로 늦춰지면서 이에 따른 수입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은 시비로 부담하게 된다.
통행료 동결을 지속할 경우,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입 손실 전액을 시비로 계속해서 지원해야 하고, 도로 이용자의 부담을 시민 전체에 전가하게 돼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 앞으로 물가상승을 반영해 통행료를 한 번에 대폭 인상할 경우, 도로 이용객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도 고려해 하반기부터 통행료 인상을 결정했다.
통행료 인상은 다가오는 7월 1일 0시 이후 영업소를 진입한 차량부터 인상된 통행료가 적용된다.
시는 통행료 조정 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내용을 민자도로 구간 내 도로전광판과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창원시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부득이하게 통행료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 도로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도로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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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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