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획득...‘키나 동의서’ 결정적 역할 [MK★이슈]

금빛나 MK스포츠 기자(shine917@mkculture.com) 2024. 6. 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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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트랙트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상표권을 획득했다.

21일 어트랙트 관계자는 MK스포츠에 "최근 한국, 중국, 영국, 대만, 유럽연(27개국) 등 31개국에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을 출원해 절차를 마쳤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5월 상표권 취득을 원하는 출원 정지 신청을 한지 약 1년 만인 지난 5월 24일 정식 등록했으며, 이에 따라 어트랙트를 비롯해 멤버 키나는 '피프티피프티' 상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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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트랙트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상표권을 획득했다.

21일 어트랙트 관계자는 MK스포츠에 “최근 한국, 중국, 영국, 대만, 유럽연(27개국) 등 31개국에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을 출원해 절차를 마쳤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5월 상표권 취득을 원하는 출원 정지 신청을 한지 약 1년 만인 지난 5월 24일 정식 등록했으며, 이에 따라 어트랙트를 비롯해 멤버 키나는 ‘피프티피프티’ 상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전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은 해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소속사 어트랙트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상표권을 획득했다. / 사진=골든디스크 어워즈 사무국
어트랙트의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획득에는 키나의 동의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룹명에 대해서는 ‘소속사가 가진다’는 전속계약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거나 멤버의 동의서를 제출한다. 어트랙트는 키나의 동서가 제출됐고, 동의서가 있다면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가지게 된다.

특히 모든 기준은 특허청이 상표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때가 기준이며, 그 시점에 나머지 3명은 소속사를 탈퇴했기 때문에 동의서 제출의 대상자가 아니게 됐다.

또한 중국, 영국, 대만, 유럽연합에서 상표권 등록을 마친 어트랙트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상표권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키나를 중심으로 5인조로 재편된 피프티피프티는 오는 9월 컴백을 앞두고 있다. 반면 전 멤버 3인은 8월부터 어트랙트가 제기한 1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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