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27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

김도현 기자 2024. 6.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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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대조기 발생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신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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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예보제에 따라 발령
보령해경 청사 전경.(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대조기 발생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신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 및 해안가 등 사고 다발 구역 중점 예방 순철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 상태 점검, 선주 및 선장 대상 위험 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 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발령 기간에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와 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 달라”며 “여름철을 맞이해 보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바닷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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