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구성원들 "제2의 김장겸 막는 게 방송3법 개정 이유"

장슬기 기자 2024. 6. 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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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현 EBS 감사)에 대한 MBC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MBC 구성원들이 "제2의 김장겸을 막는 게 방송3법 개정 이유"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21일 <'김장겸 해임 정당' 재확인뻔뻔한 거짓선동 중단하라>란 성명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는 부당전보, 조합원 승진배제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마치 아무것도 몰랐다는 식으로 일관한 김장겸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또 김장겸이 3억5000여만 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노동행위,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조직관리 및 운영 능력 상실 등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김장겸이 고의로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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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장겸 해임 정당 판결에 언론노조 MBC본부 "부당노동행위 확정판결 범법자"
김장겸 "방송3법, '방송장악 문건' 완결판" 주장에 "방송3법 개정 않으면 김장겸 또 나타나"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법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현 국민의힘 의원)과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현 EBS 감사)에 대한 MBC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MBC 구성원들이 “제2의 김장겸을 막는 게 방송3법 개정 이유”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9일 김 전 사장과 최 전 국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21일 <'김장겸 해임 정당' 재확인…뻔뻔한 거짓선동 중단하라>란 성명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는 부당전보, 조합원 승진배제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마치 아무것도 몰랐다는 식으로 일관한 김장겸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또 김장겸이 3억5000여만 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노동행위,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조직관리 및 운영 능력 상실 등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김장겸이 고의로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MBC본부는 “김장겸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범법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장겸을 비롯해 안광한, 권재홍, 백종문 등 MBC 적폐 경영진을 콕 집어 사면·복권하고, 김장겸에게 '국회의원'이라는 당치 않은 직함까지 달아줬지만, 그가 부당노동행위 범죄자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김장겸이 MBC에 저지른 패악은 지울 수 없는 치욕적 역사로 생생하게 남아 있다”며 “MBC 구성원들이 김장겸에게 받은 손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손해배상을 해야 할 사람은 바로 김장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장겸은 지금까지 일말의 사과도, 반성도 없다”며 “2017년 자신이 언론노조에 의해 부당하게 쫓겨났다 강변하며, 방송3법 개정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삼고 있다”고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정녕 MBC와 공영방송을 '애완견'으로 만들 작정이냐”며 “2017년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된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으로 이들 단체에 방송장악의 하청을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MBC본부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견 없이 자신을 범죄자로 판결했음에도 자신의 범죄 행위를 '방송 정상화'와 '언론 자유 실현'이라 둔갑시키고 또다시 재현하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선봉에서 MBC를 위협하고 탄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방송 정상화'를 내세워 공영방송 MBC를 기어이 민영화할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고 했다.

MBC본부는 “김장겸은 방송3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산증인”이라며 “방송3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오로지 권력의 충견 역할에 충실하며 공영방송을 송두리째 망쳤던 김장겸이 또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제2, 제3의 김장겸을 막는 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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