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수상레저 안전 위반 집중단속

정숭환 기자 2024. 6. 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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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수상레저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주요단속 사항은 ▲보험 미가입 및 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조종행위 ▲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승선 정원 초과 등 안전 저해 행위 등이다.

평택해경은 지난 2023년 50건, 2022년 37건, 2021년 33건 총 120건의 수상레저 안전저해 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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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파출소 경찰관들이 수상레저 활동객 대상으로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2024.06.21.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수상레저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주요단속 사항은 ▲보험 미가입 및 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조종행위 ▲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승선 정원 초과 등 안전 저해 행위 등이다.

수상레저기구 출·입항지 및 주요 활동지, 사고 다발 해역을 분석해 집중 순찰을 벌이는 한편 주요 출입항 시간대 등을 감안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지난 2023년 50건, 2022년 37건, 2021년 33건 총 120건의 수상레저 안전저해 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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