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군민안전보험·군민자전거보험 가입

조명휘 기자 2024. 6. 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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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은 '군민안전보험'과 '군민자전거보험'에 각각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내자료 배포, 민간협력 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홍보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에 나설 예정이다.

김기웅 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도입한 군민안전보험과 군민자전거보험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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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에 주소 둔 모든 주민 혜택
[서천=뉴시스] 서천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서천군은 ‘군민안전보험’과 ‘군민자전거보험’에 각각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해 서천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재난과 사고 관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과 군민자전거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 사고, 자전거 사고 등 총 26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해 해당 보장항목에 포함되는 군민은 별다른 제약 없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내자료 배포, 민간협력 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홍보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에 나설 예정이다.

김기웅 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도입한 군민안전보험과 군민자전거보험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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