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재판 7월26일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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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채용된 경북대 국악학과장의 공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됐다.
공판은 속행 추정된 후 1년2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이와 관련해 심사 기준을 공고 이전에 알려주고 사전에 담합한 대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A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학교 전 국악학과장 등 교수 3명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2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벌금 7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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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부정 채용된 경북대 국악학과장의 공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재판은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건이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입장 변경을 위해 피고인 측이 속행을 한 차례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장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은 속행 추정된 후 1년2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변호인은 "관련 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지금까지 추정됐었고 (최근) 확정됐다"며 "피고인의 입장을 새롭게 정리하고자 한다. 다만 구체적인 조율이 조금 덜 됐다. 법정 휴정기를 지나 (8월 이후) 한 기일만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이 공범들에 비해 너무 지연이 됐다"며 "오랫동안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사건으로 보여 오는 7월26일에는 변론 종결하도록 하겠다"며 결심 공판 계획을 밝혔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학과 교수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하고 교수 공채 심사 기준을 공고 이전에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심사 기준을 공고 이전에 알려주고 사전에 담합한 대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A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학교 전 국악학과장 등 교수 3명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2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벌금 7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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