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분 초과 가격 인상 자제해야"… 정부, 석유업계에 당부

이한듬 기자 2024. 6.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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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업계에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가겨 인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석탄회관에서 다음달 1일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41원, 경유는 리터당 약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2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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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분 휘발유 25→20%…경유·LPG 37→30% 조정
경기 성남시의 한 주유소 전광판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 사진=뉴시스 김명년 기자 /사진=김명년
정부가 석유업계에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가겨 인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석탄회관에서 다음달 1일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에 대비해 업계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현재 휘발유 25%에서 2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37%→30%로 각각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41원, 경유는 리터당 약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2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 직영주유소 및 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여행수요가 많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는만큼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유, 액화석유가스 및 주유소 업계에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며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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