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민수, 1호 법안 '도시정비법'…"재개발에 원주민 안 쫓겨나게"

임윤지 기자 2024. 6.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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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의 본 목적과 달리, 시행자가 사업성만 좇다 보니 원주민은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해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착률을 높이는 도시정비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률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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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원주민 재정착률 27.7%…"사업성만 좇아"
"재개발 시 주민재정착 대책도 담아야…용적률 상향도 포함"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주민 쫓아내는 사업 아닌, 주민 삶을 개선하는 도시정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신의 22대 국회 제1호 법안을 공개했다.

현행법상 도시정비사업은 낙후된 도시를 새로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27.7%에 그쳤다.

이에 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시행 시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주민 재정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행자가 주민 재정착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경우, 용적률을 일부 상향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해 도시정비 사업의 사업성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의 본 목적과 달리, 시행자가 사업성만 좇다 보니 원주민은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해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착률을 높이는 도시정비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률안 취지를 설명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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