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에 검은 비닐봉지 씌운 시민단체 대표 불구속 송치

김민수 기자 2024. 6. 21.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가 적힌 비닐봉지를 씌운 시민단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서울 은평구 은평평화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흉물'·'철거'가 적힌 피켓을 놓고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무단 부착 등 혐의…범칙금 10만원 부과에도 불복해
(출처 : 김병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페이스북)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가 적힌 비닐봉지를 씌운 시민단체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서울 은평구 은평평화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흉물'·'철거'가 적힌 피켓을 놓고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김 씨에게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지만, 김 씨는 이에 불복했다. 그러자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