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8월까지 하절기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강경호 기자 2024. 6. 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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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8월까지 여름철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는 무단 방류되는 오·폐수와 사업장 내 보관된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에 쓸려내려가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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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지방환경청은 8월까지 여름철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는 무단 방류되는 오·폐수와 사업장 내 보관된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에 쓸려내려가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오는 8월까지 산업단지 및 상수원 상류에 위치한 폐수배출 사업장 및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40개소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우선 6월 동안은 각 사업장이 적절한 폐기물 보관과 배출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문을 보내 사전 홍보와 계도를 시행한다.

이후 홍보·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7~8월 동안엔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와 상수원 인근 하천 지역에 드론 순찰을 강화한다.

또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도축시설·염색시설과 골프장·캠핑장 등의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오염행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이 종료된 후엔 영세사업장, 환경법 상습 위반 사업장, 호우로 인해 방지시설이 침수·파손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시설개선과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에 나선다.

전북환경청은 이번 점검은 단순한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점검을 넘어선 오염물질 적정 처리 방안 등의 기술지원을 병행해 실질적 환경오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해당 기간동안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환경신문고 128번으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전북환경청 전태용 환경감시팀장은 "상수원과 공공수역 내 오·폐수 및 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각 사업장들도 오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조치를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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