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신축 아파트 '입주민 사전점검 외부전문가 동행 제한'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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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한 공동주택(아파트)시공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입주사전점검에 외부전문가가 동행하는 것을 제한해 마찰을 빚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시가 아파트 준공 전 품질검수 과정에 입주민측 외부전문가가 참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에 입주민들은 분야별 전문가들올 충남도가 구성한 품질검수단의 현장 확인에 동행하면서, 개별로도 외부전문가들에 의뢰해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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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품질점검단 현장점검 주민 직접 참관 등 철저하게 사용승인 관리하겠다
충남 아산에서 한 공동주택(아파트)시공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입주사전점검에 외부전문가가 동행하는 것을 제한해 마찰을 빚고 있다.
A아파트는 입주민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공사측에서 다른 아파트와 달리 입주민들이 사전점검에 외부전문가를 동행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분야별 전문가들올 충남도가 구성한 품질검수단의 현장 확인에 동행하면서, 개별로도 외부전문가들에 의뢰해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공사가 입주민들이 동행하거나 위탁을 맡긴 외부 전문가를 사전점검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이 전문 업체 참관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충남도와 아산시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품질점검단을 구성해 기초공사, 골조공사, 공사완료 등 3단계 품질검사를 진행하면서 입주민 참관도 허용하고 있다”면서 “도나 시의 품질검수단에 입주민 추천 외부인을 참여시키는 것은 (주택건설법 등)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민 입장도 있고 사업주체 입장도 있다”며 “시에서는 사용승인(준공)과정에서 주민편에서 철저하게 품질검사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아산=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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