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임성근·신범철, 채상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민주 “고발 검토”

2024. 6. 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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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며 "위원들이 무엇을 물어볼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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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피고발인 신분 이유로 증인선서 거부
이종섭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선서를 거부했다”
김승원 “무엇을 물어볼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하나”
김용민 “매우 부적절한 태도…고발 조치 의결해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언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을 보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며 “위원들이 무엇을 물어볼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논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했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 역시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증언은 하되 선서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모든 증언 자체에 대해서 위증죄 처벌을 다 피해 가기 위해서 선서 자체를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이들에 대한 고발 조치 의결을 촉구했다.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고,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본인들이 불법적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의 주범이자 공범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대통령과 핵심 피의자들은 은폐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라고 했다.

그는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특검 밖에 답이 없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 국민의 분노에 걸맞은 책임을 권력자들에게 지우겠다”고 강조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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