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 입감 대기하던 피의자 도주…57분 만에 다시 검거

박재연 기자 2024. 6.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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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에서 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대기하던 피의자가 도주했다가 50여분 만에 다시 검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20일) 11시 20분쯤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 입구 근처 화장실에서 피의자 신분인 20대 남성 A 씨가 도주했습니다.

이 경찰서 유치장 입구 근처 대기 장소에서 입감을 기다리던 A 씨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고, A 씨를 감시하던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그의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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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에서 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대기하던 피의자가 도주했다가 50여분 만에 다시 검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20일) 11시 20분쯤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 입구 근처 화장실에서 피의자 신분인 20대 남성 A 씨가 도주했습니다.

앞서 안양만안경찰서는 약 10만 원어치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A 씨를 조사하던 중 A 씨가 다른 지역에서 17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A 씨를 입감 시키기 위해 유치장이 있는 안양동안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이 경찰서 유치장 입구 근처 대기 장소에서 입감을 기다리던 A 씨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고, A 씨를 감시하던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그의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화장실 내부 용변 칸에 들어간 A 씨는 문 너머의 경찰관에게 "휴지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경찰관이 문을 열고 휴지를 건네는 순간 갑자기 도주해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도주 57분 만인 오늘 새벽 0시 17분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길가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피의자 도주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에 힘쓰는 한편, A 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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