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를 화장실 변기에…아이 살해한 미혼모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출산한 남자아이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아이를 변기에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린 상태로 방치하고 장애인 전용 용변 칸 변기로 옮겨 넣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출산한 남자아이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남자 아이를 변기에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린 상태로 방치하고 장애인 전용 용변 칸 변기로 옮겨 넣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검과 의료자문 결과,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등 분석과 가족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A씨가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성제자와 교제 여교사에 '발칵'…"원래 유명했다" 증언 쏟아져
- 고현정 갑질 논란 해명 "원없이 해봤으면 원통하지 않을 것"
- [인터뷰]"7년 갇혀있던 '바람이'…이젠 짝꿍도 생겼어요"
- "문 닫지 말아 달라" 했는데…환자가 '집단 휴진' 참여한 의원 고소
- 수영장에서 의식 잃은 학생…현장 있던 의사가 구조
- '채상병 특검 청문회' 이종섭 등 증인선서 거부…野 고발 방침[영상]
- '64만' 득표 자유통일당 "'스트롱라이트'로 100만 당원"
- 판커진 국힘 전당대회…한동훈 '채상병 딜레마' 풀어낼까
- 오피스텔 '무자본 갭투자'로 90억원 떼먹어…60대 여성 구속기소
- 나경원,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韓·元과 같은 날, 같은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