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상표권 획득 “키나 동의서 효력”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6. 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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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을 획득했다.

21일 어트랙트 측 변리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을 출원하고 최근 절차를 마쳤다"며 상표권 최종 획득 사실을 밝혔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다.

그 가운데 피프티피프티의 프로듀서였던 안성일 사단의 더기버스가 거론됐고 어트랙트와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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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키나. 사진ㅣ스타투데이 DB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을 획득했다.

21일 어트랙트 측 변리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피프티피프티 상표권을 출원하고 최근 절차를 마쳤다”며 상표권 최종 획득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키나의 동의서가 제출됐고 멤버의 동의서가 있다면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가진다. 특허청이 상표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시점에 나머지 3명은 소속사를 탈퇴한 상황이라 동의서 제출 대상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어트랙트는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영국, 대만, 유럽연합 등에서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 밖에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심사를 진행 중이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다. 지난해 6월 멤버들이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이는 결국 기각됐으며 어트랙트의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그 가운데 피프티피프티의 프로듀서였던 안성일 사단의 더기버스가 거론됐고 어트랙트와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멤버들은 항고했으나 키나는 돌연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이후 어트랙트는 지난 10월 남은 세 멤버, 새나, 시오, 아란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피프티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은 지난해 8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불송치로 결정 났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해 데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싱글 ‘큐피드’로 국내외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큐피드’는 미국 빌보드 ‘핫 100’ 17위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키나를 포함한 피프티피프티는 최근 5인조로 팀을 재정비해 오는 9월 컴백할거라 예고했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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