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불발…'법제화' 움직임도

서진석 기자 2024. 6. 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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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권 보호 조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이어졌는데요.


어제 경기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으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는데요.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조례를 모두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지난달 31일, 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어제 상임위는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고 산회했습니다. 


어제 상임위는 본회의 전 사실상 마지막 상임위인데다, 다음 회기부턴 원구성이 바뀌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은, 수차례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을 지지하는 단체들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황진희 위원장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본 조례안으로 인해 경기 교육 공동체는 더 큰 혼란과 교육 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은 고민과 숙의 과정을 통해…."


반 년 넘게 조례를 준비했던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례안으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축소되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 기존 조례가 형식상 폐지되지만, 새 조례에 대안을 반영할 여지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임태희 / 경기교육감

"지금 학교의 모든 갈등은 무제한의 권리, 흔히 제한받지 않는 권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사실 그 본질이기 때문에 책임을 같이 규정해야 합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고, 만약 그런 내용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경기도뿐 아니라 충남과 서울에서도 학생인권과 교권을 규정한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는 상황. 


국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교사와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법으로 규정하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다음 주 중 교권 보호 법안 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학생인권법 또한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지역마다 커지는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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