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법’ 시군과 조례제정 등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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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협의에 나섰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심 복합개발 지원법'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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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혁신지구' 지정…시장·군수는 사업 승인권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가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협의에 나섰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심 복합개발 지원법'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하게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주는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도와 시군은 개발이익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도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모두 갖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구체적 인센티브를 정리하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도심 복합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역세권 등을 개발해 청년주택, 일자리, 주거복지시설 등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도내 사업 대상지는 약 250곳이다.
유광종 도 도시정비팀장은 "법 시행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된 원도심 도심복합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도시 재생을 더욱 촉진해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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