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산업 "전 대표 등 횡령·배임 혐의 2심 집유 판결"

박은비 기자 2024. 6. 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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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산업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표이사와 박모 전 회계임원에 대해 서울고법이 지난 20일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상고 여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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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백광산업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표이사와 박모 전 회계임원에 대해 서울고법이 지난 20일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상고 여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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