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신생아 버려 살해,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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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후 3시 58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람의 출입이 드문 다른 화장실 칸으로 신생아를 옮겨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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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후 3시 58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람의 출입이 드문 다른 화장실 칸으로 신생아를 옮겨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부검과 의료자문 결과, 건강보험요양 급여 분석, 가족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피고인이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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