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차량 의무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얼빠진' 광주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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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선 구청이 사망자에게 자동차 의무 보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 방치 차량 소유주에게 자동차 처리 명령 이행 없이 부적정하게 범칙금을 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 북구는 지난 2022년 1월 21일 무단 방치 차량 소유주 A 씨에게 폐차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자동차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칙금 20만 원을 통고 처분하는 등 3건에 60만 원을 자동차 처리 명령 이행 없이 부적정하게 범칙금을 통고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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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불편 초래하는 전동킥보드도 적극적 조처 없이 내버려둬
광주시 감사위원회, 방치 및 무보험 차량 근절 위한 특정 감사 펼쳐 모두 33건 적발
광주 일선 구청이 사망자에게 자동차 의무 보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 방치 차량 소유주에게 자동차 처리 명령 이행 없이 부적정하게 범칙금을 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광주 5대 구청을 상대로 '방치 및 무보험 차량 등 근절을 위한 특정 감사'를 펼쳐 모두 33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광주 서구는 자동차 소유자가 숨져 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는 상속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무 보험 만료 이전 사망해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사망자 91명에게 총 387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광주 북구는 지난 2022년 1월 21일 무단 방치 차량 소유주 A 씨에게 폐차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자동차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칙금 20만 원을 통고 처분하는 등 3건에 60만 원을 자동차 처리 명령 이행 없이 부적정하게 범칙금을 통고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 광산구와 동구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각 164건과 421건에 대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각각 6600만 원과 1억 20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광주 5개 구청은 장애인 자동차 등록증의 유효 기간을 9999.12.31일로 엉터리로 기재해 잘못 발급하는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업무를 엉터리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광주 서구와 북구·광산구는 자동차의 수출이행 여부를 9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여야 하는데도 각각 18건과 12건 그리고 10건에 900만 원과 600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부과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광주 5개 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을 2021~2023년까지 3년간 총 2,441건을 접수하고도 해당 자치구에 영업 중인 업체에 수거하도록 요청만 할 뿐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행정청으로서의 필요한 조처는 실시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도록 하기 위해 2021년 9월 29일과 같은 해 12월 14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관리 종합대책' 및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치구에 시달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들 구청에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 수거요청 하는 방법 외에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견인하는 등의 조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통보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어 방치 차량 소유자와 사망자의 자동차 상속인에게 2억 2천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부적정하게 범칙금을 부과한 60만 원의 범칙금을 환급하도록 해당 구청에 재정상 조처를 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 25명에 대해 주의 조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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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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