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장·에어컨 실외기 화재 비상…불시 119기동단속

박대로 기자 2024. 6. 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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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복합건축물(상가와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수거장과 에어컨 실외기 화재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잇따라 복합건축물의 분리수거장과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화재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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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내 복합용도 건물서 잦은 화재
[서울=뉴시스]아파트 지하층 화재 현장. 2024.06.21.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복합건축물(상가와 공동주택) 재활용 분리수거장과 에어컨 실외기 화재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잇따라 복합건축물의 분리수거장과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화재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분리수거장 화재와 실외기 화재에서 공통적으로 보수공사 작업 중 용접 등 부주의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리·보수 작업 중에는 소화기 등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화재감시 및 초기대응을 위해 반드시 관계인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은 가급적 개방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연소 확대 우려가 덜한 구획된 장소를 택해야 한다.

분리수거장 근처에서는 흡연이나 화기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인화성 물질(배터리, 라이터, 부탄가스 등)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

에어컨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 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실외기 주변에는 가연물을 쌓아놓지 말고 먼지나 낙엽이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내부를 청소해야 한다.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해야 하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는 시내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불시 119기동단속을 할 예정이다. 지하층 불법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점검이 필요하며 소방재난본부도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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