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매출기준 초과 사업장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 취소

유재규 기자 2024. 6. 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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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 가운데 연 매출 기준액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 매출 기준액 초과 사업장에 대한 가맹점 등록 취소는 오는 9월부터며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운영 지침과 지난해 개정된 시흥화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는 연 매출 자료를 근거로 오는 7월17일부터 취소 예정 가맹점에게 충분한 사전 의견 청취 기간을 제공해 가맹점 지위 상실(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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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 가운데 연 매출 기준액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 매출 기준액 초과 사업장에 대한 가맹점 등록 취소는 오는 9월부터며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운영 지침과 지난해 개정된 시흥화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가맹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대상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곳이다. 또 음식점업, 숙박업, 개인 및 교육서비스업의 경우는 연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면 가맹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시는 연 매출 자료를 근거로 오는 7월17일부터 취소 예정 가맹점에게 충분한 사전 의견 청취 기간을 제공해 가맹점 지위 상실(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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