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한동훈 무혐의 처분에 "사정기관 흑역사 언제까지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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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사정기관 흑역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서면브리핑에서 "1년 8개월 동안 질질 끈 수사 시늉 끝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이 이어졌지만 경찰은 다시 한 번 노골적 봐주기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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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정기관 자격 상실해…여당무죄 야당유죄식 수사"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사정기관 흑역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낸 서면브리핑에서 "1년 8개월 동안 질질 끈 수사 시늉 끝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이 이어졌지만 경찰은 다시 한 번 노골적 봐주기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국민이 보기엔 세상에 다시 없을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경찰은 유력한 여당 대표 후보자에 대해 알아서 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찰의 행태에 한탄이 나온다"며 "이번 수사로 경찰은 법질서를 지키는 사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 무죄 야당 유죄식 수사와 기소가 이어지는 한 국민 누구도 사정기관이 내린 결론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 부부와 자녀는 학술지 논문 대필과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한 전 위원장 등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지만 시민단체들은 재수사를 해달라며 이의 신청을 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해당 의혹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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