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서 아기 출산 뒤 변기 빠뜨려 살해…20대 친모 구속기소

최성국 기자 2024. 6. 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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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남자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린 상태로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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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광역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후반의 친모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남자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린 상태로 방치했다.

이후 영아를 장애인화장실 용변 칸 변기로 옮겨 넣어 살해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숨진 영아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지역 내 산부인과 등에서 정보를 수집했다.

이후 출생신고 여부 등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용의자를 특정해 같은달 27일 오후 광주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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