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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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 A씨와 부중대장(중위) B씨가 구속됐다.
앞서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달 10일 A·B씨를 정식 입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8일 춘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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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달 10일 A·B씨를 정식 입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8일 춘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19일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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