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한 달 만에 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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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오늘(21일) 오전 10시 40분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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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오늘(21일) 오전 10시 40분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오늘 오전 춘천지법에 출석한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습니다.
첫 소환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조사받았으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합니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립니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달리기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해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 했습니다.
한편,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입대했던 동료들의 수료식이 열린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 앞에 마련된 아들의 추모 분향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어제 유가족에게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사죄 연락 한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제야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며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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