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 러 대사 초치…북러 '군사개입' 조약 체결 항의

정윤영 기자 2024. 6. 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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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에 합의하며 한반도 안보 위협을 높인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1일 오후 2시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였다.

이날 김 차관은 지노비예프 대사에게 북러 간 새 조약이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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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우크라 군사 지원 재검토' 방침에 '침묵'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조치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에 합의하며 한반도 안보 위협을 높인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1일 오후 2시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였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정부가 전날 북러 조약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재검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답하지 않은 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고 짧은 인사를 건넨 뒤 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김 차관은 지노비예프 대사에게 북러 간 새 조약이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엔 쌍방 중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한반도 유사시 북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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