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여성 노동자’을 지목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플랫]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둘 경우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여성·노동계의 우려가 나왔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으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박·음식업, 보건업,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등 여성 고용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성별임금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가사·돌봄 등 특정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들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여성, 19세 이하, 60세 이상, 고졸 이하 노동자일수록 높다”며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의 하락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을 논하는 것은 성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28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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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여당, 경영계는 연일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을 값싼 것으로 치부하며 돌봄 노동을 시작으로 숙박, 음식점까지 차별 업종을 확대하고, 심지어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차등 적용하자고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도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 고용 불안으로 많은 사람이 돌봄 현장을 기피한다”며 “국가가 돌봄 정책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돌봄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돌봄의 질을 하락시키는데 최임위가 앞장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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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노동자위원인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임위 사용자 위원 한 명이 현장 의견을 청취하던 중 한 사업주에게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면 주부와 여성들의 고용을 늘리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며 “정부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의 대상이 여성 등 취약한 노동자임을 자백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차별하겠다는 것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는 올해로 종지부를 찍고, 더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임위는 오는 25일 5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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