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후 6개월간 계좌 1400개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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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 후 6개월간 새로 개설된 외국인 투자자 계좌가 1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6월 12일까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6개월간 실적을 점검한 결과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실적이 1432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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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6월 12일까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6개월간 실적을 점검한 결과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실적이 1432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는 36개 증권사·은행을 통해 법인 1216개, 개인 216개 계좌를 개설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105건 대비 최대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이후 제기된 일부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해 해당 국가의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 등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은 해당국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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