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 특검 청문회서 증언 선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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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 신 차관, 임 전 사단장 등은 법률상 근거를 들어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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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뉴스1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 신 차관, 임 전 사단장 등은 법률상 근거를 들어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먼저 증인(본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서 피고발의 신분으로 돼 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비슷한 취지로 선서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뻔뻔하다" "왜 나온 거냐"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앞으로 발언할 때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번 사건은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되고 책임있는 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래야 제2의 수근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는 적법한 지시라고 확신한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반박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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