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훈련병 사망사건 한달만에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신재훈 2024. 6. 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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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사건발생 한 달만에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틀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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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사건발생 한 달만에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틀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약 3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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